양구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양구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양구군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1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①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음
② 차량 소유주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③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함
서비스 지역
양구군 관내 주정차 CCTV단속 구역
서비스 신청 및 시작
2021년 05월부터 계속
문의처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 (☎ 033-480-2712)

서비스 유의사항

  • 등록된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간에 정차하여도 상황에 따라 문자 수신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습니다.수신오류 상황의 예) 통신장애 및 서버오류, 자동차 번호판 인식 불가(폭설이나 강풍, 빛 반사에 의한 경우도 해당)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 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