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양구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양구군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1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①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음
② 차량 소유주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③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함
- 서비스 지역
- 양구군 관내 주정차 CCTV단속 구역
- 서비스 신청 및 시작
- 2021년 05월부터 계속
- 문의처
-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 (☎ 033-480-2712)
서비스 유의사항
- 등록된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간에 정차하여도 상황에 따라 문자 수신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습니다.수신오류 상황의 예) 통신장애 및 서버오류, 자동차 번호판 인식 불가(폭설이나 강풍, 빛 반사에 의한 경우도 해당)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 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